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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172309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