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197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6.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미국산 쌀을 조리하여 밥으로 판매하면서도 식당 벽면 원산지 표시판에 그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위반사실 확인서,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발급, 위반현장 사진 자료, 위반 수량 특정 수사보고 ( 증거 목록 순번 제 2, 4, 5,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 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