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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08 2014나1294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산 연제구 B오피스텔 지하 2층, 지상 17층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2) 원고는 2007. 11. 26. 당시 소유자인 C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601호와 1701호(이하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 1.부터 이 사건 각 호실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2011. 9. 26.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엘리베이터의 운행 현황 1) 피고는 엘리베이터 5대(1호기 내지 5호기)가 설치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주체로서, 노후화된 엘리베이터 4호기의 운행을 정지시켰고, 나머지 엘리베이터 4대 중, ① 엘리베이터 1호기의 경우,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 전층을, ② 엘리베이터 2호기의 경우, 지하 1층, 지상 2층, 4층, 6층, 8층, 10층, 12층, 14층 및 16층을, ③ 엘리베이터 3호기의 경우, 지하 1층, 지상 1층, 3층, 5층, 7층, 9층, 11층, 13층, 15층 및 16층을, ④ 엘리베이터 5호기의 경우,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전층을 각 운행하도록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호실이 건축 당시부터 내부 계단을 통하여 연결되는 복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로, 위 1)항과 같이 엘리베이터 4대를 지상 16층까지만 운행하게 하되, 짝수층만 운행하는 엘리베이터 2호기 외에 홀수층만 운행하는 엘리베이터 3호기도 지상 16층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원고는 그와 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호실을 임차하여 사용해 왔다. 다. 이 사건 약정의 체결 1) 원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호실을 임차할 당시 D은 합계 160,544,540원 누적연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