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866]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16:1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월평삼거리 앞 도로를 만년교 방면에서 대전일보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던 G 그랜져TG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G 그랜져TG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24,908원,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져TG 승용차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4,768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4고단2177]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0.142%)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추돌하는 등 3중교통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