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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26 2017고단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9. 경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의 “ 무배당 수호 천사의료 2 형”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2009. 1. 13. 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 실 손보험에 가입하고, 2010. 10. 27. 경 피해자 흥국 화재 주식회사의 “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암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을 하게 되면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입원 1일 당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일정금액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사실은 수술 없이 약물 또는 물리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증이거나 또는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 없는 병증 임에도 불구하고 적정 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을 하고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9. 경부터 2010. 3. 10. 경까지 22 일간 우측 어깨, 우측 무릎 통증 등으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0. 2. 19.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위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2010. 2. 25.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위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의 위 증상은 진통제 주사 등의 약물치료, 물리치료의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서 7일 정도의 입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22일 간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2. 23. 경 576,996원을, 피해자 동양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0. 3. 2. 경 200,000원을 각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