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05 2018고단7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8. 5. 18. 23:04 경 서산시 B에 있는, 상호명 'C 노래 연습장 '에서, 노래 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D(52 세, 남) 이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3번 방 안을 들여 다 보고 규정에 반하여 실내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부르고 있던 노래를 중지하고 퇴실을 요구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 나갈 테니 환불을 해 달라' 는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상호 언쟁 중, 같은 업소 내 복도에서 피고인이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1회 밟고, 양 어깨로 수회 밀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안면 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