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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05 2013고합2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4. 3.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6. 17:40경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건재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 1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4회 있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더 이상 스스로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범행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판 결문 첨부)

1. 판시 피고인의 환각물질흡입의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