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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3 2017고정51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8: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인 남해 고속도로 김해 터널 입구에서 종료 구간을 진행 중 피해자 C 운전의 차량과 주변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아니하고 편도 4 차로 중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고, 다시 2 차로에서 3 차로로, 3 차로에서 4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다시 4 차로에서 3 차로로, 3 차로에서 2 차로로 수시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아니하고 차선변경을 하여 앞지르기 방법위반을 하고, 터널 내에서는 실선 구간으로 차선변경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수시로 차선변경을 하여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하는 등 둘 이상의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연속 반복하면서 난폭하게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난폭 운전에 대한 제보내용, 동영상 캡 처한 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동영상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제 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