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8 2016고단8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식당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 2016. 4. 6. 출소 후 한 달도 안 돼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