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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8 2019고단927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과는 같은 아파트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22:30경 평택시 F 아파트 G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거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밖을 내려다 봐라”라고 한 뒤, 위 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 소유의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I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가 밀려 동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J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도록 하여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한 번 더 들이받기로 마음먹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자 D 소유의 K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 뒤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다시 전진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 B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 및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L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동시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위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각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