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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7가합5552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313,000,000원 및 2015. 9. 21.부터 양주시 C 전 330㎡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맹지(盲地)인 양주시 D 임야 2,975㎡(이하 ‘이 사건 맹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맹지 인근에 위치한 양주시 C 전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 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E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E은행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9.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433,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약금 45,000,000원(계약시 지불), 중도금 88,000,000원(2015. 9. 30. 지불), 잔금 300,000,000원(2015. 12. 3. 지불) 2015. 9. 20. 이후의 잔금에 대한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고, 잔금 지급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원고가 부담한다.

매수인은 본인 외 2명으로 한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5,000,000원, 중도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전체 매매대금 중 나머지 매매대금 31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E은행으로부터 300,000, 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의 최저 이자율이 연 3.17%인 사실,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승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잔금 지급을 대신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 특약에 따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