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2. 21. 17: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조합 부근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에 중앙분리대 시설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에 이르고, 그 중 한 차례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여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으로 인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