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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20나31487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