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6,170,882원, 원고 B에게 82,447,2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24.부터...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논산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냉난방 설비업 및 기계장비 수리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원고 A는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며,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1) 피고는 2014. 5. 14.경 망인의 아버지인 G로부터 G가 운영하는 정육점에 있던 냉동고(이하 ‘이 사건 냉동고’라고 한다.
)를 거주지 근처 창고로 옮겨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냉동고를 분해하여 위 창고로 가져와 재조립하여 설치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냉동고를 설치한 이후 약 2개월 동안 6, 7회에 걸쳐 G로부터 이 사건 냉동고의 누전차단기가 떨어진다는(작동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창고에 갔으나 누전차단기가 떨어지는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누전차단기를 올려주는 방법으로만 수리하였다.
3) 피고는 2014. 8. 3. G로부터 또다시 누전차단기가 떨어져서 고쳐달라는 연락을 받자 G에게 누전차단기를 고급형 LS 누전차단기로 교체하라고 말하였고, 이에 G가 고급형 LS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였으나 그럼에도 2, 3일 후에 다시 누전차단기가 떨어졌다. 이에 피고는 2014. 8. 7.경 이 사건 냉동고에서 감전사고 및 누전에 의한 화재, 아크 기체 중에 설치한 두 개의 전극(電極) 사이에 전압을 건 경우에 발생하는 강한 빛을 의미한다. 에 의한 전기기구의 손상 등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 기존의 누전차단기를 떼어내고 감전사고 및 누전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는 기능이 없는 배선용 차단기를 이 사건 냉동고에 설치하였다. 4) 망인은 2014. 8. 24. 이 사건 냉동고 바로 옆에 있던 저온 냉장고(이하 ‘이 사건 저온 냉장고’라고 한다.)에서 알루미늄 사다리 위에 올라가 플라스틱 된장 용기를 옮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