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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0. 31. 선고 2006누6750 판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적법여부[기각]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적법여부

요지

계약해제 시까지 인도하지 않고 보관 중인 재화에 대하여 환입된 것으로 처리하여 그에 상당하는 공급가액만큼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6,575,595원 및 그 가산세 504,725,38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치한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