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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5 2015나363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외환은행은 1997. 3. 3.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변제기 1998. 3. 3., 이율 연 14.25%, 지연손해금률 연 18%로 정하여 대출한 후 2001. 2. 17.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피고 및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2002. 5. 21. 및 그 다음날 2개의 일간신문에 채권양수사실을 공고하였다.

나.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3. 2. 25. 피고와 B을 상대로 가항 기재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단8139호, 다만 위 판결문에는 대출일이 “1995. 3. 3.”로 기재되어 있으나, “1997. 3. 3.”의 오기임이 명백하다)를 제기하여 2003. 7. 16. “피고와 B은 연대하여 로즈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3. 4.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3. 9. 19. 확정되었다.

다. 글로벌외환제1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나항 기재 판결로 확정된 피고 및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가 2007. 6. 8.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채권 원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주식회사 외환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의 부탁으로 채무자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피고는 대출금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니었고, 또한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