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0 2016고단6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0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하남시 덕풍 북로 71번 길 소재 제일 풍경 채 2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덕풍 북로 100 소재 풍산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아래 양형이 유 중 불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각종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고, 2015년 한해에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