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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40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선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원심이 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주취상태로 운전하지 않았다.

원심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따라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만으로 음주운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절도의 점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선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선 도난 무렵 다른 차량 번호판을 피고인 차량에 부착한 채 부근을 지난 사실이 있다

거나 피고인 차량에서 전선절단기, 안전허리띠가 발견된 사실을 가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선을 절취하였다고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범행 장소 부근을 지난 시점과 C의 진술은 부합하지 않는다.

범행장소 주민인 C는 경찰에서 "2012. 12. 18. 23:00경 이 사건 범행 장소인 G의 과수원 부근에서 손전등 불빛과 같은 불빛을 보았고, 그 주변에서 개들이 짖는 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