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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2 2015고합3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30. 새벽경 중국 상해 서가회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아파트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0. 오전경 중국 상해에서 대마초 약 2.27g과 약 4.2g을 각각 비닐로 감싸서 팬티 속에 은닉한 후, 중국동방항공 MU5053편으로 같은 날 11:30경 대구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대마초 발견 경위,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수사보고(압수물 중량 확인 및 사진 첨부,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대마 인수 및 무게 측정, 첨부사진 포함)

1. 대구국제공항 입국여행자 마약이상반응 처리내역 보고, 소변검사 시약기 사진(THC 양성),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사진출력물 1 시험성적서,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79,500원(대마 3회 투약 × 1회분 투약량 시가 26,5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