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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노11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 회용 주사기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상을 던진 행위는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 혹은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제 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제 3 원심판결)]

2. 직권 판단( 병합 심리에 따른 직권 파기)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와 별도로 피고인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 21조 제 1 항에 규정된 정당 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 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