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4나176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자체로서 당사자 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요,

그 사람으로부터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따라서 스스로 대여금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원고 적격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5. 3.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를 2008. 6. 5.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설령 위 돈이 원고가 아닌 C이 빌려준 돈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1. 7. 20. C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6.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거래하였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C인 것으로 보이고, C이 피고에게 가졌던 채권도 대여금 채권이 아니라 물품대금 채권인 것으로 보인다

). 2) 다음으로, 원고가 2011. 7. 20. C이 피고에게 가지는 채권을 양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C이 2011. 7. 20. 원고 및 D에게 피고 및 주식회사 엠디유니트에 대한 2,000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양수계약서(갑 제4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