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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2.23 2015고합8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반팔티 1벌(증 제2호)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82』

1.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9. 15. 15:30경 피해자 C이 묵고 있던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E모텔 502호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방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티셔츠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9. 15. 18:59경 피해자 F(55세)이 묵고 있는 위 E모텔 302호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방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작업복을 뒤지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방실에 들어온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도망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막아서자 발로 피해자의 발을 10여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가위(전체 길이 17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에게 “안 비키면 확 찔러 버린다!”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적발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및골반의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86』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5. 03:00경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술에 다소간 취해 그곳에서 담배를 피려고 하고 종업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는 등 정상적인 손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위 행태를 피고인이 종업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생각한 위 편의점 손님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