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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1 2016가단101026

공유물분할

주문

1. 아산시 I 임야 9,89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산시 I 임야 9,89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 피고 G, H가 각 1/4지분, 피고 B, C, D, E, F이 각 1/20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기 위하여 2014. 12. 31.과 2015. 6. 18. 피고들에게 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8조, 제269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이고, 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은 9,896㎡이고 공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