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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6가단1127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영천시 Q 유지 1326㎡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1970. 1. 12.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호강농지개량조합, 1970. 1. 7. 설립된 신령농지개량조합, 1970. 1. 15. 설립된 고경농지개량조합이 1973. 4. 9. 금호강농지개량조합으로 합병되었고, 1973. 4. 13. 영천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영천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합병하여 농업기반공사(영천지부)가 되었다가,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영천지사)로, 2008. 12. 29. 원고 한국농어촌공사(영천지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영천농지개량조합과 그 후신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원고’라고 한다). 나.

분할 전 영천시 R 답 473평(답 1564㎡)은 1911. 12. 16.경 S 앞으로 사정된 토지로, 1922.경 위 T 답 1564㎡로 지적변환되었고, 1922. 7. 28.경 T 답 238㎡와 Q 답 1326㎡로 분할되었으며, 위 Q 답 1326㎡는 1924. 7. 30.경 답(畓)에서 유지(溜池)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한편 위 T 답 238㎡는 1981. 3. 30.경 위 T 답 150㎡와 U 답 88㎡로 분할되었다가, 위 T 답 150㎡는 1981. 3. 30. 구획정리로 폐쇄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1943. 1. 31.경 조선총독부가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 확충시설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한 소류지(小溜池) 조성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소외 V면이 주관을 하여 조성한 W의 유지 부지로 편입되어 1945년경 W의 부지가 되었고, 그 후 금호강농지개량조합 등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다.

마. 위 W는 1973. 4. 6.경 소외 영천시(변경 전 : 영천군)에게 양도되었고, 1973. 5. 23.경 다시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바. 원고는 1973. 5.경 위 W 확장사업을 시행하였고, 1973. 12. 31. X저수지를 확장, 준공하여 지금까지 관리하여 오고 있다.

사.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위 W의 부지인 영천시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