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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13 2015가단53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6. 30.부터 2004. 10. 27.까지는 연 18%의, 200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차41304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