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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9.27 2015가단124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정읍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 중 1층 57㎡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7. 피고 B와 정읍시 D 지상 2층 점포 중 1층 5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100만 원(형편이 되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 B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차임은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차례에 걸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2013. 4.경 차임이 월 3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다. 피고 B는 2014. 2. 7.부터 2015. 5. 6.까지 15개월 동안 발생한 차임 450만 원 중 6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390만 원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2015. 5. 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으로 2015. 5.경 원고의 대리인인 E과 위 다.

항 기재 미지급 차임 450만 원 중 400만 원을 2015.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2. 12. 피고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최고서를 보냈고, 위 최고서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으므로, 2014. 12. 12.자 최고서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차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