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3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05: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8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리와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손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1. 05: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피해자 B(19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리와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14. 3.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