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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6 2015고단2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경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307호 피해자 D(52세)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등 자동차 담보에 필요한 관련 서류 양식을 제시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대출하여 주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금 용도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 자동차를 맡길 사람에게 이런 서류를 받고 난 다음 돈을 빌려주니까 돈을 떼일 염려가 없을 것이다. 사업 자금으로 5,000,000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상환해 달라고 하면 10일 이내에 상환하고, 이자는 매주 300,000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기 자본도 없었고, 피해자의 자금으로 대출을 해 주면서 차량 근저당설정계약서 등 담보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으로 담보를 제대로 확보할 생각도 없었으며, 단지 도박장에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상대로 속칭 ‘꽁지’로 대출하는 위험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었는데, 이와 같이 미변제 위험성이 높은 도박장 대출 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계획에 대해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1. 8.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6,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