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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28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0. 05:00 경부터 07:40 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반복하여 들어와 “ 씨 발 좆같네,

담배 줘 봐, 개새끼, 미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E(18 세) 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6:0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구매가 1,200원 상당의 초코 바를 들고 와 구매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E에게 1,000원만 주고 “ 나머지는 네 가 계산 해라.

”라고 하면서 위 초코 바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7:21 경 제 1 항 기재 편의점 문 바로 앞에서 피해자 F(19 세) 이 피고인이 소주병을 여학생들에게 던지는 것에 항의하며 112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가슴 부위를 약 5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 너 이러면 나중에 칼 빵 맞는다.

” 고 말하면서 불을 붙인 담배를 쥐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약 5회 가량 찌르는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뉴 발란스 롱 패딩의 앞쪽 하단과 오른쪽 손목 부위에 위 담뱃불로 구멍을 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공소사실 제 1, 2 항 자백)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6, 8)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및 재물 손괴 범행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