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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07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근접 정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를 구성한다.

설령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거동에 의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협박죄를 인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83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제4의 가항의「예비적 공소사실」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을 원심과 같이 무죄로 인정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협박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종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검사의 위 주장과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3.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