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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5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26. 09:05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에 있는 ‘진우아파트’ 앞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해병대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신호에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발안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우측 전면부로 피고인 운전의 로디우스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시외버스는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수원(봉담)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시외버스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09:46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이송치료 중 다발성두개골 복합 함몰골절 등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22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13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대량혈흉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명의 피해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체검안서

1. D,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J, Y, Z, AA, AB, AC,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