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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55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7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9. 3. 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2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포항시 D 문화 및 집회시설 신축공사 중 강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3,7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5. 10.경 공사를 마쳤다.

나. C은 2015. 9. 23.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66,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17,7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6. 2. 6. 원고에게 C이 위 공사대금 중 117,700,000원을 2016. 2. 29.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피고가 이를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C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확약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C의 미지급 공사대금 117,7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2019. 6.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의 부칙 제2조 제2항은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변론이 2019. 6. 1. 이후 종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17,7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6. 3.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3. 4.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