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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502039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3,439,406원 및 그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25. 서울 중구 A에 신축되는 B 상가 임대분양을 받는 C에게 분양중도금 지급에 필요한 대출금으로 각 27,000,000원(최초 대출기간 2년)을 대출하는 2건의 대출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경 B 상가 임대분양 사업의 시행대행사로서 위 사업추진을 위하여 임대분양계약자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위와 같은 중도금 대출채무(상가 1구좌별 대출한도금액을 27,000,000원으로 정하였다)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고, 원고와 사이에 근보증한도액을 개별 주채무 금액의 130%에 상당한 금액(피고의 총 근보증한도액은 585억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대출만기일(2014. 4. 20.로 연장됨)을 도과하였음에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7. 11. 30. 현재 대출원리금 합계는 각 43,439,406원(각 원금 27,000,000원 각 약정이자 4,551,271원 각 연체이자 11,888,135원)이고, 이 사건 각 대출금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C과 연대하여 각 35,100,000원(각 27,000,000원×130%)의 한도 내에서, 각 43,439,406원 및 그중 각 원금 27,000,000원에 대하여 이자 계산일 다음 날인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C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 채권이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에 기재된 ‘가계일반자금대출’ 채권과 동일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업무협약서(을제1호증 상 연대보증인은 피고의 대표이사 개인일 뿐이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