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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6 2014고합184

업무상배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5.경부터 2013. 11.경까지 N(주) 인천사무소의 공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수리 및 선용품 구입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3. 12.경부터 2014. 6.경까지 N(주) 서울본사의 경영기획팀장 및 ‘선박인수 TF팀장’으로 근무하면서 ‘O’ 선박인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4. 7.경부터 현재까지 N(주) 인천사무소의 화물여객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F은 2008.경부터 2009.경까지 N(주) 인천사무소의 공무팀장으로, 2009.경부터 현재까지 인천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수리 및 선용품 구입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P(주)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C는 Q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R의 대표이사, 피고인 E은 S의 대표이사, 피고인 G는 T의 부사장이다.

1.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 배임수재 [2014고합184, 199] 피고인들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대가를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상호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경 인천 중구 U에 있는 N(주) 인천사무소에서 전화로 선박통신 설비 수리업체인 S의 이사인 V에게 “N(주)로부터 발주를 받게 되면 거래대금의 10%를 챙겨달라. 그러면 계속 S에 수리업무를 발주해주고 거래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한 다음, 2009. 3. 27. 위 V에게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S의 대표 E으로부터 위 선박수리를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615,750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31.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박수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7,175,670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