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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8 2014고정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8. 26. 0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2-3 호수지구대사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고잔역 방향에서 호수공원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직진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후미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4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4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C, 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