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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노23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업무를 위하여 승용차를 타고 가 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 자동차 수리비로 5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12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소방시설 수리공사를 피고인들이 80만 원을 들여 직접 수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관리비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들 : 벌금 각 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D 피해자 E 운영위원회의 회장으로서 E 입주민 75세대로 부터 관리비를 수령하여 집행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 자의 총무로서 피고인 A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1) 50,000원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관리 비를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12. 공모 하여 관리비 50,000원을 피고인 A의 교통사고 손해 배상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573,000원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관리 비를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6. 10. 공모 하여 관리비 573,000원을 임의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 자의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1) 판시 제 1 항 부분에 대한 판단 ①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