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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소재 건물 매각으로 얻은 이익의 부동산처분이익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524 | 법인 | 1998-06-11

문서번호

법인46012-1524 (1998.06.11)

세목

법인

요 지

홍콩에서 협회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 및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다가 동 부동산 전체를 매각하는 경우에 양도일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협회가 ‘88.12.31이전에 홍콩에서 협회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 및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다가 ’98년중에 동 부동산 전체를 매각하는 경우에 양도일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비영리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이때 법인세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해외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하는 평가방법과 유사한 방법에 의해 ‘89.1.1현재로 평가한 가액이 있고 그 가액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법률 제4020호, ‘88.12.26) 부칙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장부가액과 그 평가액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미국현지법인의 청산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할 사항이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1. 질의내용

○ ○○협회가 해외투자허가를 얻어 1970년에 홍콩에서 건물을 매입하여 ○○협회의 소유로 하면서 홍콩지점을 개설하고, 그 건물의 관리를 위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홍콩정청에 등록하였으며,

- 1974년에는 미국 ○○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동 현지법인명의로 건물을 매입하였는바,

- 홍콩소재 건물을 ‘98.1.16자로 매각하고, ○○소재 건물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1) 홍콩소재 건물을 매각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부동산처분이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배당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부동산처분이익으로 보는 경우 해외부동산에 대하여도 장부가액과 ‘91.1.1 현재의 평가액(현지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3) ○○ 현지법인을 청산하여 해외투자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회수하는 경우 한국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무엇이며, 현지법인의 청산소득과 주주배당금에 대하여 납부한 제세금을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와 그 범위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1 ①

6.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94. 12. 22 개정)

○ 시행령 §2

② 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말한다. (95. 12. 30 개정)

법인세법 부칙 88.12.26 개정

제14조【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제1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 (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 1989년 1월 1일 현재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중 높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96. 12. 30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②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61조 제2항에서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연접한 시를 포함한다)및 광역시를 말한다.

⑤ 법 제6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중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규모ㆍ준공시기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속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④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9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95.12.29.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기타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의 액과 기타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상법 제45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자기주식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4.12.22. 개정)

3.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는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90.12.31. 신설)

4.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지분 등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94.12.22. 개정)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액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90.12.31. 개정)

6. 제24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95.12.29. 신설)

법인세법 제24조의 3【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94. 12. 22 개정)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94. 12. 22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4. 12. 22 개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94. 12. 22 개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94. 12. 22 개정)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95. 12. 29 신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95. 12. 29 신설)

④ 제1항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 12. 22 개정)

⑥ 제1항 및 제4항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12. 29 개정)

○ 시행령 §78의2

⑦ 법 제24조의 3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5. 12. 30 신설)

외국자회사의 당해 수입배당금액

× ─────────────────────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당해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0…17【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국외지점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본점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번 선택한 방법은 그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계속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97. 4. 1 번호개정)

1. 외화표시재무제표를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일(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포함한다)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이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방법 (97. 4. 1 개정)

가. 대차대조표항목

ㄱ. 화폐성 자산ㆍ부채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97. 4. 1 개정)

ㄴ. 기타의 항목은 취득일 또는 발생일

나. 손익계산서항목

ㄱ. 현금수수거래는 거래의 발생일

ㄴ. “가의 ㄱ 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대체거래발생일

ㄷ. “가의 ㄴ 계정”과 손익계정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 또는 발생일

2. 외화표시재무제표중 대차대조표항목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고, 손익계산서항목은 당해 사업연도의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 (97. 4. 1 개정)

3. 외화표시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방법 (97. 4. 1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차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97. 4. 1 단서삭제)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산차손익(본지점계정환산차액. 제2호의 경우 손익계산서상 순이익과 대차대조표상 순이익의 차액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5. 1. 1 개정)

④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자산의 취득일 또는 거래의 발생일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과 차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액은 세무조정으로써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5. 1. 1 개정)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차손익은 국외지점별로 구분하며 그 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하는 국외지점별 환산차손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하며, 잔액은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85. 1. 1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선택한 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원화환산기준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외지점등의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이 제1항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당기순이익보다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5. 1. 1 개정)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차액은 이를 결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85. 1. 1 개정)

⑧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이라 함은 매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합계액을 당해 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97. 4.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