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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2 2014구단1000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30., 2004. 1. 15. 각각 대전 서구 B 대 30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 4. 14.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4층 다가구주택 및 2종근린생활시설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51.92㎡, 2층 다가구주택(4가구) 172.8㎡, 3층 다가구주택(1가구) 128.82㎡, 4층 다가구주택(1가구) 81.0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3. 12.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04. 4. 14.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4.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26,213,750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156,766,712원, 합계 382,980,462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400,000,000원, 산출세액 1,275,131원, 자진납부할 세액 1,147,618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90,000,000원으로 보고, 2004년 귀속 결정세액 96,147,618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9,378,23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5,582,006원, 합계 181,107,86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5증(갑 15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90,000,00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원고는 다운계약서 작성 관행으로 400,000,000원으로 낮춘 양도가액에 맞추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를 과소 신고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