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6. 30. 가석방되어 2010. 8.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47』 피고인은 2013. 10. 1. 경 김포시 B에 있는 식 자재 도매업체인 C에서, 양곡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 무농약 쌀 40 톤과 일반 쌀 40 톤을 납품해 주면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은 위 쌀을 판매하여 일주일 안에 지급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쌀을 판매하더라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일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6. 경 2,500만 원 상당의 무농약 쌀 10 톤을 교부 받고, 2013. 10. 7. 경 250만 원 상당의 일반 쌀 1 톤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469』 피고인은 2013. 1. 29. 경 서울 용산구 E 상가 F 호에 있는 피해자 G(60 세) 이 운영하는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충남 서천군 장항에 있는 병원에 노트북 90대를 납품할 예정인데, 우선 I 요양병원에 납품할 노트북 26대를 교부해 주면 2013. 1. 31.까지 노트북 대금을 완불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지급 받더라도 노트북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295만 원 상당 노트북 26대를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603』 피고인은 2012. 4. 18.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커피제조 공장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 원두커피 100 박스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