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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61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0. 21: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5,000원 상당의 백반 등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1. 23: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1,000원 상당의 굴돌솥 순두부 1개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2. 23: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24,000원 상당의 삼겹살 등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9. 12:00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쭈꾸미 1접시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