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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523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7. 02:30경 대구 남구 C 빌라에서 위 빌라 00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혼자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호기심과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따라 빌라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00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손잡이를 돌리고 벨을 누르고 출입문 하단 우유구에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 제1항의 침입사실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빌라 건물 내ㆍ외부 및 옥상, 주변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나자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갈 생각으로 위 빌라 복도까지 침입하여 출입문 벨을 누르며 “남부경찰서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인 피해자 혼자 사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고 경찰관까지 사칭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호실 내까지 침입하지는 않아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