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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121 판결

[재해보상금][공1988.7.1.(827),998]

판시사항

가.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 의 의미

나.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중 비(B)형 간염에 감염되어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그 합병증이 공무상 질병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치유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지칭한다.

나.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치료 중 비(B)형 바이러스(Virus) 간염균에 의하여 간염에 감염되고 그후 위 간염이 악화되어 간경변증으로 되고 이어 합병증으로 당뇨병까지 발생하였다면 위 간경변증과 당뇨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하게 된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치유라 함은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질병인 간경변증과 당뇨병 중 간경변증은 평생 난치병이고 당뇨병은 위 간경변증의 심화로 간기능이 약화되어 병발된 것이라면 위 간경변증 등은 이에 그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평생 간기능의 장애가 남는 폐질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조소정의 폐질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공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치료중 비(B)형 바이러스(Virus) 간염균에 의하여 간염에 감염되고 그 후 위 간염이 악화되어 간경변증으로 되고 이어 합병증으로 당뇨병까지 발생하였다면 위 간경변증과 당뇨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가사 소론과 같이 원고의 질병인 간경변증과 당뇨병이 그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가 이를 유발 내지 악화시켰다는 원심판시가 위법하다 할지라도 원고의 위 질병이 공무상 질병이라고 본 원심판시는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따져볼 것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