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52357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1 . 김○○
2 . 김●●
3 . 김◎◎
근로복지공단
2016 . 7 . 22 .
2016 . 9 . 30 .
1 .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 1 )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한 각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 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
1 . 처분의 경위
가 . 망 김소은 삼척탄좌개발 ( 주 ) 정암광업소에서의 분진직력으로 1999 . 9 . 21 . 진폐 병형 1 / 1 , 합병증 기흉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4 . 4 . 16 . 사망하였고 , 피 고는 망 김소의 유족인 원고 김○○에게 2010 . 5 . 20 .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 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개정 진폐예방법 ' 이라 한다 ) 제 24조 제3항 단서 , 제25조 제2항 [ 별표2 ] 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
나 . 망 김◆◆는 경일탄광 고한광업소에서의 분진직력으로 2002 . 5 . 21 . 진폐병형 1 / 2 , 합병증 기관지염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5 . 3 . 11 . 사망하였고 , 피고 는 망 김◆◆의 유족인 원고 김●●에게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 단서 , 제25조 제2항 [ 별표2 ] 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
다 . 망 김□□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의 분진직력으로 2002 . 12 . 20 . 진폐병 형 1형 , 합병증 기관지염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5 . 3 . 31 . 사망하였고 , 피고는 망 김□□의 유족인 원고 김◎◎에게 개정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 단서 , 제 25조 제2항 [ 별표2 ] 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
라 . 이에 원고들은 망인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10 . 5 . 20 . 법률 제 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구 진폐예방법 ' 이라 한다 ) 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기 존에 지급받은 진폐재해위로금을 공제한 유족위로금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 피고는 별 지 ( 1 ) 목록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 망인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에 장해 위로금을 받은 근로자 (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 ) 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 진폐유족위로금 ( 차액 )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 피고의 원고들 에 대한 각 부지급처분을 이하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망인들은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 지는 아니하였으나 , 진폐증으로 진단 받을 당시인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에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위로금의 지급대상이 되었으므로 ,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한 다 . 따라서 원고들이 개정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전 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 2 )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는 '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 을 받은 근로자 (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 ) 가 진폐로 사 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 ' 고 규 정하고 있고 ,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은 '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 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망인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 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 하여 폐세포의 염증과 섬유화 ( 흉터 ) 등의 조직 반응이 유발되어 심폐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되는 질병으로 , 일단 진단되면 현대의학상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 하는 근무환경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이 계속되는 한편 , 그 진행속도도 예측이 어려우 며 , 현대의학상 진폐증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은 없는 점 , 진폐증에 이환되었으나 아 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 진폐증에 이환되어 심폐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며 , 진폐증에 걸리면 활동성 폐결핵 , 흉막염 , 기관지염 , 폐기종 등의 여러 가지 합병증에 노출되기 쉬운데 그 경우 진폐합병증을 치 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시행되는바 , 주로 요양급여는 이러한 진폐로 인한 합병 증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된다는 점 , 망인들도 진폐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 진폐로 인한 합병증의 치료를 위하여 요양급여를 받던 중 사망하였던 점 ,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은 치료를 받아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 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도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상병의 경우와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 록 하고 있는 점 ( 대법원 1999 . 6 . 22 . 선고 98두5149 판결 참조 ) 등에 비추어 보면 , 망 인들은 진폐증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그에 대한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망인들은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 제5조의 개정 진폐예방법 시행 전에 장해 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구 진폐 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원고들이 개정 진폐예방법 상의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진폐재해위로금만 을 지급한 채 구 진폐예방법상 유족위로금과의 차액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김수연
별지 ( 1 )
처분일자
별지 ( 2 )
관계법령
제24조 ( 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 작업전환수당
2 . 장해위로금
3 . 유족위로금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 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 우에 지급한다 .
④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
⑤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결정에 관하여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5조 제3호 및 같은 법 제46조를 준용한다 .
제25조 ( 위로금의 지급 기준 )
②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 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③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유족위로금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 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24조 ( 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 작업전환수당
2 . 진폐재해위로금
3 . 삭제 < 2010 . 5 . 20 >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 ( 이하 " 진폐장해등급 " 이라 한다 ) 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다만 ,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91조의4 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 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 < 개정 2010 . 5 . 20 >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5조 제 3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 < 개정 2010 . 5 . 20 >
제25조 ( 위로금의 지급 기준 )
②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 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 별표2 ] 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부칙 < 법률 제10304호 , 2010 . 5 . 20 >
제1조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
제5조 ( 유족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 로자 (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 ) 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 .
제36조 (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요양급여
2 . 휴업급여
3 . 장해급여
4 . 간병급여
5 . 유족급여
6 . 상병보상연금
7 . 장의비
8 . 직업재활급여
제57조 ( 장해급여 )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 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제62조 ( 유족급여 )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
② 유족급여는 [ 별표3 ] 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 별표3 ] 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 , 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 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 로 지급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 ( 보험급여의 여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다만 ,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루 제1호의 요양급여 , 제4호의 간병급여 , 제7호의 장의비 ,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 제91 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 < 개정 2010 . 5 . 20 >
1 . 요양급여
2 . 휴업급여
3 . 장해급여
4 . 간병급여
5 유족급여 ,
6 . 상병보상연금
7 . 장의비
8 .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 ( 진폐보상연금 )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 ( 이하 " 진폐근로자 " 라 한 다 ) 에게 지급한다 .
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 별표6 ] 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 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본조신설 2010 . 5 . 20 ]
제91조의4 ( 진폐유족연금 )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
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110 로 한다 .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 제2항 및 [ 별 31에 따라 산 정한 유족보 · 초
할 수 없다 .
③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제91조의3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과 제91조의8 제3항에 따라 결정되 는 진폐장해등급별로 [ 별표6 ] 에 따라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 이 경우 " 유족보상연금 " 은 " 진폐유족연금 " 으로 본다 .
[ 본조신설 2010 . 5 . 20 ]
부칙 < 제10305호 , 2010 . 5 . 20 >
제1조 ( 시행일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만 , 제16조 제3항 , 제40조 제6항 ,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제48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 진폐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 ① 제36조 제1항 ·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 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 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 급한다 .
② 제36조 제1항 ·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연금 을 받고 있는 사람 (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 등급이 변경 ( 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
③ 제36조 제1항 ·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 금을 받은 사람 (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 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한다 .
④ 제36조 제1항 · 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하여 장해보상일시 - 금을 받은 사람 (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 중 이 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 등 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 장 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 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제3조 ( 진폐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 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 (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 에 대한 휴업급여 및 상병 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제36조 제1항 · 제2항 및 제91 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 ( 진폐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하여 요양 또는 재 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 (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한다 ) 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 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 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6조 제1항 · 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2조부터 제65 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