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고정23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10:55 경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며 신호 대기 중 하차 하여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하는 피해자 E(57 세) 운전의 F 라보 트럭으로 걸어가 동 트럭 운전석 문을 열고, 이전 진행하였던 골목길에서 위 트럭이 진행하지 않고 정차하여 있던 것에 대해 항의하며 “ 에이, 드런 새끼 ”라고 욕하고 위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사진, 증제 4호( 이 사건 전후 설명 동영상, 위 블랙 박스 영상과 동일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