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9. 04: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03에 있는 흥 구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 새마을로 7에 있는 용 흥 참기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