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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87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 23:3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자원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간 뒤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8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0,431,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피해 진술서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1. 각 절도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피해 시설물 현장 검증 사진 포함), 각 피의자 영상 캡 쳐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각 특수 절도), 제 330 조, 제 342 조(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미수, 각 징역형 선택), 제 329 조( 각 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가중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