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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122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2세)은 인천 연수구 D 아파트에 살면서 2012. 9. 22.경 우연히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일시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10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져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15세의 중학생으로 알고 있었으나, 2012. 10. 17.경 피해자의 할머니인 E와 삼촌인 F으로부터 피해자가 12세의 초등학생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10. 3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31. 20:0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406동 앞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2. 11.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1. 20:0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403동 1~2호 라인 7층 계단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주민등록초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 휴대폰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