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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6 2019노3118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I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제1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H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1,599,500원을 송금받은 것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대금을 이중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다.

원심판결들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2 원심판결: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I 원심이 선고한 형(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A가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1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공사대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자신이 받은 91,599,500원이 미지급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