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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7 2018고정56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부터 현재까지 부산 동래구 B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고, 피해자 C는 2011. 7.부터 2017. 3. 31.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5. 1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D, 관리사무소장 E, 위 아파트 F호 주민 G, H호 주민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를 가리켜 "지금 회장이 도둑놈입니다. 도둑질 해묵은 수법도 개돼지처럼 있잖아예, 쥐새끼처럼 해묵었습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7. 1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 D, 관리사무소장 E, J호 성명불상 주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놈의 새끼가 어데서 임마, 이 자슥아, 지금이라도 임마, 미안하다고 하고 임마, 이 새끼, 대가리를 숙이도 뭐 할 놈이, 니 도둑질 해묵은 거를 내가 증명 하잖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4. 위 아파트 경비실 앞 마당에서, 아파트 경비원 K, 미화원 L, 성명불상 노인정 총무 등 많은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임마, 이 자슥아, 도둑질을 해묵고 이렇게 뻔뻔스럽게"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