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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1 2017고단7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33』 피고인은 2005. 10. 28. 경부터 2016. 5. 26. 경까지 부산 사하구 C 건물 204호에서 청량음료 도매업 등을 하는 ㈜D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정부 제출 피고인은 2014. 10. 25. 부산 서구에 있는 서부 산 세무서에 ㈜D 의 2014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과세기간 동안 위 E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21,517,36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매입 세금 계산서 3매를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 25. 서 부산 세무서에 ㈜D 의 2014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과세기간 동안 위 E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26,771,8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매입 세금 계산서 3매를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31.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에서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1,22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F 등 159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총 877매,...